K-비대면 서비스 바우처플랫폼 지원금 사업을 정부에서 14일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.
조건과 내용들 확인하시고 사장님들 어서 지원하셔요~~~
1. 지원 대상
변함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.
모집규모는 15,000개사 내외(선착순 모집)입니다.
다만
① ’20년, ‘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’22년도에 재신청 불가
②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(법인, 사업체)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
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.
여기서 장애인·여성 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(지원)이 가능합니다.

- 지원 제외 대상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
* 예외 : 사업 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,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‧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
* 예외 :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사업 신청일 전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 등 정부‧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☞ ①, ②의 ‘예외’에 해당되는 자(기업)는 신청 시, 관련 증빙 필수 제출
③ 신청일 현재 휴‧폐업 중인 기업
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인 기업.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
⑤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
*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
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(대표자 및 기업)
2. 선정 방법
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바우처 지급
저번 안내에서 예상했던 서비스 활용계획 제출 추가가 확정됨으로써,
신청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.
3. 공급 서비스 분야 및 지원금액
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6가지 분야 중
①화상 회의 ② 재택근무(협업 Tool) ③네트워크·보안 솔루션
3가지 분야만 공급이 확정됐으며, 자부담 비용도 10%에서 30%로 올랐습니다.
수요 기업에 선정 시 비대면 서비스 도입·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 원(자부담금 30% 포함) 이내 바우처가 지급됩니다.
즉 최대 280만 원을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%(최대 280만 원)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, 나머지 공급가액의 30%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
4. 신청 및 선정 절차

□ 사업공고 > 사업공고 게시판 > 모집 글 선택 > 신청하기
□ 신청 기간 : 2022년 4월 1일(금) 09:00 ~ 4월 14일(목), 16:00까지
* 2022년 모집 규모의 2배수(3만 개 내외)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은 조기 마감합니다.
□ 신청방법 : K-비대면 바우처 플랫폼(www.k-voucher.kr)에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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